편집기자협회 토론회서 "세부담과 지급 두개가 한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당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다. 실체에 맞게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세를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하나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을 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초 국토보유세에 여론이 부정적이었던데 대해 "투기가 문제 되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이 저항하지 않느냐"며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국민에게 보유 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이익을 본다면 저항이 엄청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합의가 있다. 토지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서 토지 투기가 빈발한다. 토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투기용 보유를 억제하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미실현이익에 과세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도입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산세 부분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된다"며 "부과를 하되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은 토지에 대해 공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개념"이라며 "선진국 또는 OECD 평균, 다른 나라 평균치 정도의 토지 보유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종부세하고는 결국은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중부담이 될테니까"라며 "조정 과정이 꽤 복잡하다. 종부세 사용처가 있지 않느냐. 복잡한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