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 택시비 갖고 온다"며 나타나지 않아
택시기사 "양심에 가책 느끼라"며 사연 올려
[파이낸셜뉴스]
택시비를 집에서 가져오겠다며 사진을 찍고 있는 택시 무임승차자. /사진=뉴시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며 얼굴 사진까지 찍은 손님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2만6000원의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는 그냥 넘기기엔 너무 괘씸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다며 먹튀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늘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택시요금을 먹튀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연초부터 안 좋은 일을 겪으니 기분이 안 좋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 35분쯤 퇴근하려고 택시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광명역 부근 양지사거리 근처에서 손을 흔드는 남성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추운 날씨에 외투도 걸치지 않은 B씨가 신경 쓰여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하고 탑승시켰다. 2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비는 2만6000원이 나왔다.
이에 B씨는 "(집에서) 돈을 갖고 나오겠다"고 했다. A씨는 "신분증이나 뭐라도 맡기고 가라"고 했지만 B씨는 아무 것도 없다고 답했다.
A씨는 보증조로 B씨에게 얼굴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 A씨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망갈 생각이라면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적당히 둘러댈 수 있다고 봤다. 설마 얼굴 사진을 찍는데 도망갈까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B씨는 마스크를 내려 얼굴 사진을 찍게 했지만 B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정확히 35분을 기다렸다. 오전 3시 24분에 영수증을 출력하고 10여 분을 더 기다렸으나 안 나타나더라"고 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으나 연초부터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처벌받게 하세요, "그냥 경찰에 신고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부천에서 안산까지 택시를 이용한 먹튀 사연이 공개됐다. 또 같은 달 22일에도 여성 2명이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내밀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쳤을 때는 형법상 무임승차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죄질에 따라 사기죄 처벌도 가능한 데 이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택시.(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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