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괴 구매에 건물 증여 의혹까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금괴 851㎏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가 한국금거래소에서 지난달 18∼28일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구매 경위와 운반 방법, 금괴의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금괴 1㎏은 8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점을 미뤄봤을 때, 금괴의 가치는 6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이씨가 잠적하기 전 경기 파주시에 있는 3채의 건물을 부인, 여동생, 지인 등에게 증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가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정황도 포착해 관련 조사 중이다.
한편 회사 측은 이번 횡령을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횡령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거래를 즉각 정지했다. 거래소는 추후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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