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줄어든 예식장업 지원
결혼식장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전국 900개 예식장에 방역지원금이 연최대 600만원 지급돼 방역물품 구입·인건비 등에 활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예식장의 방역비 부담완화를 위해 19일부터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 최대 연 6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며, 결혼식 주별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가령 2월 중 A업체가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7만5000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오는 17일 사업공고 후 1월 중 지급하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전년대비 40~6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이다. 정부는 방역 상황 개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되면 이용 인원 증가 등 방역 관련 비용부담이 늘 수 있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업장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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