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는 반려견.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재택치료 기간 중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매일 외출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인 지난 21일 은평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재택치료를 위해 집에 머물러야 했지만 일주일 가량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출하던 당시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측은 A씨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십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경찰과 소방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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