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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반대의견을 밝히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공수처가 판단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사건을 넘겨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둔 조항이다.
공수처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규정을 통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및 은폐 의혹을 방지해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며, "기관별 중복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건관계인 이중 조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처장의 이첩 요청권' 및 '타 기관의 인지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선 "현행법상으로도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으 후보자 시절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국가권력 비리에 대한 사전역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공수처 역량을 엉뚱한 데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넘겨 받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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