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 적고, 소비자편익 증대
점유율 25.8%…상위 3개사 경쟁 확대
편의점 세븐일레븐 로고. (사진=코리아세븐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가 최종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최종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 코리아세븐은 2021년 기준 전국에 1만1173개의 편의점을 보유한 업계 3위 사업자다. 한국미니스톱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으로 2602개의 편의점을 보유한 5위 사업자다. 시장점유율은 코리아세븐이 20.4%, 미니스톱이 5.4%다.
코리아세븐은 지난 1월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상위 3개 사업자의 경쟁이 강화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매출액 기준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19조9134억원이다. 시장점유율은 GS리테일이 35%로 가장 높다. 이어 CU 31%, 코리아세븐 20.4%, 이마트24 8.2%. 미니스톱 5.4% 등의 순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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