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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26개소 신규 지정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위해 총 322개소 지정

인천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26개소 신규 지정
신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평구 갈삼사거리에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지역과 산곡동 지역 등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부평구 갈산동 지역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한국GM, 부평국가공단, 재개발 공사 현장이 다수 있어 일부 대형화물차가 주거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분별하게 통행해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평구청사거리 등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굴포로를 횡단하던 차량과 부평초등학교·부곡초등학교가 위치한 부영로와 원적로를 종·횡단 했던 화물차량은 통행제한구역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시는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오는 28일부터 2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및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후 4월 1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지정으로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699개소 중 322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