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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국힘 인천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인천지법 출석 “선거법 위반 동의하지 않아"

안상수 국힘 인천시장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상수 전 의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안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지법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으나 구체적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들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씨(54)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50)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