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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교사 배치한다

교육부, 학교급식법 강화
원아수 100→50명 확대 적용
교육 관련 3개 시행령안 통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유아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아울러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규정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추가,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명확히 해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함께 심의·의결된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시설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 검토 절차,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지원 범위 등을 규정했다.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