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구속기소

대출채권 부실·미국 펀드 운용사 대표 '사기'로 고발
펀드 부실 알면서 투자자 속여 판매한 혐의
총 1348억원 상당 펀드 판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구속기소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2)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4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자산운용사 투자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를 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4월께부터 미국의 현지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장 대표는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해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했다.

2개월 뒤인 2018년 10월께 해당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출채권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달러 중 400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됐다. 장 대표는 이 사실을 인지했으나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해 금융투자상품 판매하고 그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돼 위 펀드 상당액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대표에서 사임했다. 장 대표는 이로 인해 미국 자산운용사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수사에 착수한 서울 경찰청은 같은 해 7월 21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27일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해 발부됐으며 검찰은 지난 6월 20일 펀드 판매 관련 일부 혐의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해 그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그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향후 그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수 국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글로벌 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