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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공감대속 소급적용은 이견

여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에 공감대
우상호 '특별법 추진' 시사, 국힘도 '적극 공감'
소급적용·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연계 두고는
여야 간 입장차.. 신경전 양상

與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공감대속 소급적용은 이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1. 뉴시스.
與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공감대속 소급적용은 이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정부 민생외면·권력 사유화'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與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공감대속 소급적용은 이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1/뉴스1 /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 재직 중인 임기제 공무원에게 '소급 적용'할지를 놓고는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진통도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문제가 새 정부 출범이후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자며 '특별법 추진'까지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어제(10일) 대통령 임기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한 데 대해 언론들이 동의했다"며 여당에 제도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 반응이 애매하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입장을 낸 것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여당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장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왔다. 우 위원장의 제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뜻을 함께하는 공공기관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여당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與野,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공감대속 소급적용은 이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다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계' 문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소급 적용' 등을 놓고는 여야간 이견이 커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우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조건으로 내건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정치 흥정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정권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은 그 어떠한 것에서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입법을 추진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공공기관 370곳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곳이 256곳에 이른다"면서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결자해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제도 개선이 먼저"라며 일축했다. 신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물러나라는 게 납득할 일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