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 법안 추진
서민 생활비 부담 덜기...원 구성 협상이 관건
전문가 "지출 구조조정 통해 한시적 시행 가능"
6월 15일 오전 광주 북구 비엔날레전시관입구 무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뉴스1.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생우선실천단이 11일 서울 사당역 인근 경기버스라운지에서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중교통비를 반값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6% 오르는 등 '미친 물가'에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돼 고통지수가 높아지자 급기야 서민생활비 부담 덜기에 나선 것이다. 고물가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서민 물가 이슈인 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동조여부도 주목된다.
12일 민주당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내용의 '반값교통비 지원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신속하게 입법화에 나선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어제(11일) 기후위기 대응과 고유가 문제의 근본적 수요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반값 교통비' 입법을 통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세 지원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직장인들의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밥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했다.
치솟는 유가를 잡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비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김 의장은 "유류세 지원법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조기에 입법화해서 퍼펙트 스톰의 파고를 국민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우원식 의원은 대중교통비를 한시적으로 '특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비를 한시 할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렇게 대중교통비를 10% 할인해주면 연간 약 1600억원의 대중교통비 지원 효과가 발생된다며, 고물가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지난 달부터 이미 대중교통 특별 할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독일의 경우 철도 및 운송업체가 교통비 할인에 의해 부담하는 손실을 중앙정부가 약 3조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우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 운임 요구는 지자체별로 정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대중교통특별할인제도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면 된다"며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할인 제도 운영기간, 재원마련 방안을 결정한후 다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역단체장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하면 된다"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고물가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에 필요한 재정소요와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하는 방안보다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서 일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최대 관건이다.
여야가 지난 4일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상임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다만 여야는 이날 김진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17일 제헌절 이전에 원 구성을 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번주 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이르면 이달내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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