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약 12시간 40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모씨(55)를 이날 오전 4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현씨는 주차장 내 렌트카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씨를 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무부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씨를 19일 공개수배했다. 현씨는 30명이 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았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한 현씨는 전날(19일) 오전 1시쯤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 A씨의 강남구 소재 집에 침입해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달아난 현씨 전자발찌 신호는 전날 오전 4시8분쯤 송파구 인근에서 끊겼다. 현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 전자발찌는 범행 이후 서울 지하철 삼성중앙역 역사 내 환풍구에서 발견됐다. 현씨는 도주 과정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다 강서구에 있는 대여 업체에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씨의 전자발찌 절단과 도주를 도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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