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예상하고도 투자자에게 펀드 판매한 혐의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것들 많아"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환매중단 사태로 2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2)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장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며 "피고인 장하원에게 있어서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측 또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펀드 특성상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한다는 언동 보인 적 없다. 기망의 고의 또한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의 현지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해온 장 대표는 2018년 10월 29일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부실로 손실이 예상됨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이후 지난 2019년 3월 26일 미국 자산운용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위험요인이 있음을 인식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다음 공판은 8월25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피고인 측 의견을 정리한 프리젠테이션 후에 검찰 의견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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