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특정 신체 부위 훼손하겠다" 협박도
딸 행세하며 "성폭행 당했다"고 속인 공범은 추적 중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딸을 납치했고 특정 신체 부위를 훼손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체포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중국 국적으로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3일 A씨는 5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전화해 "딸을 데리고 있다.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특정 신체 부위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공범이 국제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로 가장해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실제 A씨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으나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서울 구로구 온수역 인근에서 A씨에게 현금 65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A씨를 잠복 수사 끝에 지난 2일 붙잡았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A씨의 공범은 국제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했기에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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