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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운영

신흥동 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노란색 변경
운전자 경각심 고취로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인천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해외 사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이달 중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체 횡단보도 색상이 노란색이고 미국, 홍콩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대형차량의 교통량이 많고 기형적인 교차로(6거리) 형태를 갖추고 있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중구 신흥동 소재 신광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준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