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궐위에 준하고 최고위 기능도 상실됐다"
이준석 측 "비대위 요건에 '준하는 사건'이란 말 없어"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해 의결정족수도 부족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받으면서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지나친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쟁점은 국민의힘 당헌 해석이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당 대표 궐위 요건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임기 1년도 안 남은 채권자(이준석 전 당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내려진 것 자체가 이미 당 대표 궐위된 상황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대표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 상실되는 등'이라고만 돼 있고 이에 준하는 사건이라는 말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요건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 구성 9명 중에 김재원(최고위원), 당헌권 정지된 채권자 외에 배현진(최고위원) 등이 다 사퇴했다"며 상실 또는 상실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충원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정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 상황을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건 정파 간에 상당한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의 결의 당시 의결정족수 부족 △최고위의 의결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은 당연 무효 △전국위 의결의 토론권 미보장 등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비대위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 문제에 대해선 배현진 최고위원이 결의에 앞서 사퇴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의하기에 앞서 배 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며 자격이 없는 배 위원을 빼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할 때 페이스북, 언론 상대로 사퇴 선언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에 팩스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사퇴서 내는 등 의사표시 해야 한다"며 언론에만 사퇴 의사를 밝힌 배 위원이 실질적으로 사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설령 사퇴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해 배 위원이 결의 당시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고 보더라도 민법 92조에 따르면 최고위원은 긴급한 사항에 따라 안건을 처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위의 의결에 대해선 비대면으로 유튜브 방송 및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로 진행한 방식도 이날 쟁점이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의사 정족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방법이고 반대 토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질타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토론과 의결 과정이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본인 확인을 철저히 거친 상태에서 ARS투표를 하므로, 정당법 제32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편 남부지법 관계자는 "결정이 이날 나오지는 않는다"며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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