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청원 게시판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방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헌 80조 1항(기소 시 직무정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지층인 개딸들이 삭제를 요구하며 청원을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의 청원취지에는 "전준위(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한달 가까이 협의한 당헌 80조 결과를 뒤집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들머리에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보내온 화환들이 놓여있다. (공동취재) 2022.6.6 /사진=뉴스1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당내에서 논란이 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개정하는 방안으로 의결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의 기존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준비위원회는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 내용에는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이다"라며 "검찰의 기소는 정경심 교수의 기소만으로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다. 이 조항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혁신안으로 만든 걸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라며 "기소라는건 재판에 넘겨지는 거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이걸 빌미로 민주당 내부의 공격, 언론, 검찰과 경찰의 공격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면서 "반드시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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