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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만들고, 尹·文 협박 글 올린 40대 징역 1년

화염병 만들고, 尹·文 협박 글 올린 40대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외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화염병까지 직접 만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빈 소주병과 인화성 물질로 화염병을 만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에 위협을 가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데다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