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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들에 과일과 채소만 먹여 사망케 한 엄마 종신형 처벌

18개월 아들에 과일과 채소만 먹여 사망케 한 엄마 종신형 처벌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여성의 생후 18개월 아이가 죽어 무기징역과 징역 65년 형을 선고받았다. 2022. 09. 0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생후 18개월 아이에게 채식주의를 강요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한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인사이더, AP통신 등 외신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지난 2019년 9월 18개월 아들 에즈라에게 채식만 먹여 숨지게 한 엄마인 쉴라 오리어리 케이프가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쉴라는 2019년 당시 18개월이었던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쉴라에게는 아동 학대죄 가중 처벌로 인한 징역 30년, 아동 과실치사 가중 처벌로 징역 30년, 아동 방임죄 2건과 아동학대죄 1건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플로리다주 검찰청은 형량이 동시에 집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4차례 연기된 끝에 진행됐으며, 그의 남편인 라이언 오리어리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쉴라는 아들에게 고기나 생선뿐만 아니라 달걀 및 유제품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엄격한 채식주의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아들은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와 탈수증에 시달리나 숨졌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아이의 사망 당시 체중은 약 7kg으로 생후 7개월 아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외신은 보도했으며, 플로리다주 검찰청은 "아이의 다른 형제인 3살, 5살, 11살인 어린이 3명도 극심한 방임과 아동 학대에 시달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쉴라에게 남은 자녀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