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한 하태경·심재철 대상 항소 안 해
원서접수 마감일 지난 졸업예정증명서 등 의혹
재판부, 객관적 사실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2020년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준용씨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가 5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앞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오후 문 씨가 하태경·심재철·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전 국민의당 의원 및 당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손해배상 청구 및 패소판결 공지 게재 청구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보를 조작했던 이준서 국민의당 전 의원 등에 대해 문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부 승소했으나 문씨와 이 전 의원 등 모두 항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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