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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한국 입국 13일만에 또 마약 샀다

에이미, 한국 입국 13일만에 또 마약 샀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지난 2014년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알고 보니 입국 13일 만에 또 마약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씨가 마약을 다시 찾은 건 입국한 지 13일 만인 2021년 2월 2일. 지난해 1월 이 씨는 강제 추방된 뒤 5년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돼 국내에 입국했다.

당시 이씨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다. 공범인 오모씨가 매매대금을 보내고 두 사람은 마약을 받는 방식이었다. 두 사람은 8월 4차례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사들였다. 그러던 중 경기 시흥시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구매한 마약을 찾아가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씨는 법정에서 "오 씨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은 이 씨가 마약 판매인과 대화하며 '술, 케이, 허브, 캔디'와 같은 마약류 관련 은어를 적극적으로 쓰고 품질이 좋다고 이야기한 점을 이유로 들고, 또 투약 성공 후기까지 써준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이 씨가 자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