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160회 걸쳐 폭행한 점 불리하게 작용"
성적 향상 스트레스라기엔 화풀이하듯 때렸다는 판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과외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남성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4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아동학대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 관련 직장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 폭행했고, 멍든 부위를 반복 폭행했다"고 봤다.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행위가 단순 폭행이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이전 판례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가장 중한 죄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하는 게 옳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 이유로 "초범이고,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3세 청년이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한달 넘는 기간 동안 160회에 걸쳐 폭행한 점, 수업하다가 문제 못 풀면 때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 얼굴 몸 부위 때리고 꼬집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당시 중1이었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컸을 것이다.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변호인이 성적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월 23일에는 cctv영상에 피고인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화풀이하듯 때리는 걸 확인했다. 그 폭행을 단순 성적 상승 압박에 대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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