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 '여당 비대위' 기싸움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타당하다" 결정에
李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것".. '최고위 전환도 가능'
與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항고 제기
'李-정진석 비대위' 법정다툼도 시작.. 28일 심문기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8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비상대책위원회 간 '법정다툼'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는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데 대해 양측이 날을 세우서면서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에 대해 '원결정 인가(이의신청 배척)'를 내렸다.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배척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주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점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해 비상상황이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채무자 주호영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봤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와 여당의 희비가 갈렸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설치, 비대위원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 따라서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면서 '최고위로의 전환'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석했다.
당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 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며 '비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한 당 내 인사들을 직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법원 결정에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이 전 대표와 여당 비대위 간 송사는 '정진석 비대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가 비대위원 구성을 완료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5일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에도 제동을 걸었다.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과 이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법원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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