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 18일 회의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통합 저해·위신 훼손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을 향한 모욕적·비난적 표현 등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양측 간 갈등이 '윤리위 공방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라며 징계 사유를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규정 20조, 윤리규칙 4조 1~2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조항이다.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1항),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신 표현"이라고 답했다. 양머리를 개고기로 포장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는 '양두구육', 신(新)군부의 행태라고 당을 비판한 게 문제가 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은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키로 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소명을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서면의 소명 기회를 드린다.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 기회를 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며 "전 당 대표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8일에는 김성원 의원이 앞서 수해 피해 현장에서 '사진 찍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며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 회의가 열린다. 때문에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4/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이날 윤리위 회의는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에 따라 열린 것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2일 제6차 윤리위 개최 이후 윤리위원들께서 오는 28일 개최될 회의에 앞서 계류된 안건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 당헌당규상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 밖에 없다"며 휴일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고, 당헌당규에 충실한 정상적인 회의 소집이라는 얘기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앞서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언급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놓고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에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징계를 위한 사전 조치가 이날 긴급 회의 소집의 한 배경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 시작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도 다시 한 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며 날을 세웠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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