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 중앙유리위원회, 李에 추가 징계 결정
李, 표현의 자유 명시한 UN규범 들어 윤리위에 반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당이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를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유엔(UN·국제연합) 인권규범을 들어 반격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에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유엔 인권규범 19조를 인용,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라고 했다. 유엔 인권규범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습득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가 당을 향한 모욕적·비난적 표현 등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결정했는데, "표현의 자유도 없냐"면서 당 윤리위 추가 징계 결정을 비꼰 것이다. 양머리를 개고기로 포장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는 '양두구육', '신(新)군부'의 표현을 썼다고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같은 날 윤리위원회는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라며 징계 사유를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규정 20조, 윤리규칙 4조 1~2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조항이다.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1항),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신 표현"이라고 답했다.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았다.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소명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서면의 소명 기회를 드린다.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 기회를 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며 "전 당 대표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앞서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언급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놓고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에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징계를 위한 사전 조치가 이날 긴급 회의 소집의 한 배경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 시작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도 다시 한 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며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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