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청별 인력 0.8명, 민간 대행기관은 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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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의원실 제공) 2022.9.18/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관련 인력을 보충하고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공공 건설 품질검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20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품질검사 실적은 2018년 3012건, 2019년 2384건, 2020년 1189건, 2021년 555건, 2022년 620건으로 총 7760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2020년 3000건을 목표로 세웠지만 달성건수는 1189건(40%)에 불과했고, 2021년은 절반수준인 1500건으로 하향조정 했지만 555건(37%)에 그쳤다.이에 반해 민간은 2018년 17만4659건, 2019년 19만1434건, 2020년 19만5241건, 2021년 21만6865건, 2022년 8월말 기준 14만8267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민간 대행기관의 개수도 2018년 174개에서 2022년 186개로 크게 늘었다.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이 높은 지방청이 건설사업자들에게서 외면 받고 있는 이유로는 부족한 인력, 불편한 편의성, 민간 대비 비싼 수수료가 꼽힌다.
실제 지방청별 담당인력은 0.8명 수준으로, 이조차도 원주지방청이 공석이어서 총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민간은 기관마다 평균 7.8명이 배치돼 있다.
또 민간은 직원이 직접 건설현장에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가는 반면 지방청은 건설사업자가 채취한 시료를 지방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한편 민간 대행기관의 경우 거짓증명서 발급, 무자격자 검사 실시, 검사방법 미준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최근 5년간 총95건에 달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 안전을 위해 민간 평가주기를 1년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평가주기를 2년으로 유지하며 인력확보, 편의성 증진, 수수료 인하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검사가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다"며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건설자재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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