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획범죄라고 판단…"장갑 끼고 범행, 적극 도피"
피고인 측은 금품만 훔치려 했으나 우발적 살해 주장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2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강서구 임대아파트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건물에서 나왔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치밀한 계획하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발각을 우려해 손에 비닐장갑을 낀 채 범행한 점 △범행 후 적극적인 도피 생활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박씨가 과거 폭력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손에 노끈을 묶었다는 점을 들어 "폭력적 속성의 발현"이라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 전체 인정하고 있다"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금품만 훔치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일찍 귀가한 피해자와 맞닥뜨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60대 여성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는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박씨는 어머니가 사망해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집 전자잠금장치(도어락) 비밀번호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 물건을 뒤지던 중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살해했다.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고, 추적 끝에 박씨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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