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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D-1, 이준석측 "사실관계 없는 '늑장' 출석 요청서는 무효"

"출석 요청서에 사실관계 전혀 없어"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하나"

윤리위 D-1, 이준석측 "사실관계 없는 '늑장' 출석 요청서는 무효"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등을 논의할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기본적 사실관계도 안 적혀 있는 출석 요구는 위헌·위법"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출석과 소명을 요청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 지난 9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이준석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 열흘 이상 동안 뭐하다 이제야 보냈나"라며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윤리위는 개천절 연휴 전날인 9월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이 전 대표는 10월 3일 이같은 내용을 수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9월 1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 이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이라며 "10월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하지만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소명 요청서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없다는 점, 징계개시를 결정한 지 10일 이상 소명 요청서 발송을 지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적벌절차의 원칙, 민사 및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무효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당 윤리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공개한 당 윤리위 소명서에는 "이준석 당원은 당원,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라며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양측이 날을 세우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당이 전 대표를 '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