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권이 1년 추가로 정지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전 대표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내렸다.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가처분을 신청한 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 발전에 지장을 줬으며 민심을 이탈시켰다"라며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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