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9일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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