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로 전신 구타…청소기 파이프로 폭행하기도
엄벌 탄원에도 "피해회복 위해 법정구속 안 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인 연인이 다른 남자와 대화해 화가 난다며 폭행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5시께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B양(18)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B양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났다.
A씨는 맨손으로 B양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B양의 배와 팔, 다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방바닥에 있던 청소기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기도 했다.
이로써 B양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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