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홍대 등 주요지역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
특별단속반 187명 투입...교통 사업경찰도
시민들 120 등으로 신고 가능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 30분까지다. 일요일은 제외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다.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을 하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했다.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한다.
시민들은 승차거부 등을 겪었을 때 120 전화, 문자 신고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는 자치구,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승차난 해소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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