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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알선 후 협박' 40대男 죽음으로 내몬 20대男 구속기소

15세 여성과 공모해 범행·함께 기소
피해자 지인에 불법 촬영 영상 보내며 협박
수천만원 요구해 극단적 선택 하게 한 혐의

'조건 만남 알선 후 협박' 40대男 죽음으로 내몬 20대男 구속기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건 만남 한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A씨(29)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B양(15)과 공모해 피해자 C씨(44)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한 뒤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인 연락처를 알아낸 뒤 C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

C씨는 A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송금했고, 추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하자 지난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받고있는 위계 등 간음 혐의도 확인했다. 또 A씨가 지난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추가 혐의도 밝혀냈다.

A씨와 공모해 함께 검찰에 넘겨진 B양은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강서경찰서는 조직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2개에 지난 10월 보름동안 430여명이 17억원가량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으며, 공범 1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