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FDA 허가 획득 발표에
檢, 일부 허위·왜곡 정보 있다고 판단
주가 조작 세력 개입 정황도 포착
오는 28일 영장심사
서울남부지검. /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진단기기 등을 만든 의료기기 업체인 피에이치씨(PHC) 대표이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지난 23일 PHC 대표이사 A씨 등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PHC의 주가가 폭등했다. 검찰은 이에 일부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또 조직적인 시세 조종 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지난달 3일 PHC 임원 2명이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다른 임원 2명은 영장이 기각됐으나 또 다른 자가진단키트 관련 코스닥 상장사인 S사의 인위적인 주가 부양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영장이 재청구됐다. PHC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한 또 다른 임원 3명은 이번에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PHC와 S사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제품 업체 두 곳도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A씨와 임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나머지 피의자 3명에 대한 심문은 오는 2023년 1월 4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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