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기초자산 부실 알고도 판매했는지
환매 불가능한 펀드 '돌려막기' 했는지 등
5개 쟁점 관련 검찰 측 주장 모두 배격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환매중단 사태로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2)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문을 공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미국의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해왔고, 이 과정에서 DLI 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P2P업체의 QS 대출채권이 부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5가지였다. △DLI의 QS 대출채권의 부실로 인해 사이드포켓 작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자회사 DLG를 세워 QS 대출채권을 매입하게 했는지 여부 △QS 대출채권의 부실에 의한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 불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했는지 여부 △디스커버리펀드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인 것처럼 기망했는지 여부 △DLI의 대표인 브랜든 로스가 미국 현지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해졌다는 알고도 디스커버리펀드를 설정했는지 여부 등이다.
재판부는 모든 쟁점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 등이 QS 대출채권의 부실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그 대신 QS 대출채권이 연 20% 이상으로 이자율이 높은 점과 다른 기초자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익을 고려해 디스커버리펀드를 설정·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해당 펀드에서 지난 2019년 3월께까지 안정적 수익이 나왔으나 브랜든 로스의 사기 혐의로 인해 환매 불가능해지면서 장 대표 또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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