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공판서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재무팀장, 단독 범행 아니라고 주장
'회삿돈 18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지난해 1월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215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반환채권 몰수와 1147억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가족이 중한 범죄 저지를 경우 숨기려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라며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 이씨 측은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며 피해 회사 최대 주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씨 가족은 이씨가 범죄를 저질러 수익을 얻은 것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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