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억3540만원 추징 명령도 요청
檢 "반성 없고 피해 안중에도 없어"
김봉현 "피해 복구 위해 도주한 것"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 5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비롯해 총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0년과 774억3540만원 추징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횡령 △청와대 행정관에 뇌물 공여 △범인 도피 △도주 등 혐의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전혀 배상하지 않았던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형사 책임을 짊어져야 하게 되자 지난해 11월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며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자신의 범죄 상황을 외면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보석 중 도주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제가 중국 밀항을 계획하고 사전에 책임을 회피해 계획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든 피해를 변제하고 선처받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제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책임 전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상장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는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지시에 따랐을 뿐 회삿돈을 가로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도주와 불출석으로 인해 결심 공판은 네 차례 연기됐다.
당초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에도 한 차례 도망쳤다가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팔당대교 부근에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3시57분경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일 구속 영장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구속영장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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