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병대에서 후임 병사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간 비추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며 2021년 4월 2일 밤 10시께 후임 병사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뛴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탓하고는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후임병을 괴롭혔다.
같은 해 6월 초에는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웃기겠다면서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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