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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며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새벽 1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점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에게 폭행을 당한 점주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A군은 이미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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