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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학생 상습 폭행' 대학생, 항소심서도 징역 1년4개월

"사회에 첫 발 디딘 지 얼마 안 됐으나"
"장래 걱정하겠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져야"

'과외학생 상습 폭행' 대학생, 항소심서도 징역 1년4개월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외하던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에 대해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기타 부수적인 처벌을 한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 관련 판결 법례에 따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A씨가 아직 젊고 장래가 고민될 수 있지만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전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복역하게 한 게 한편으로 적정한지 고민된다"면서도 "피해자는 더 어리고 피고인은 과외 선생이었는데 적절히 가르쳐야 할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장래에 대해서 본인과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알겠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과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