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얼굴 사진 합성해 유포한 혐의
삭제 원하면 직접 사진 찍어 보낼 것 요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란물에 고등학교 여자 후배의 얼굴을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뒤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SNS주소도 함께 노출되면서 B씨는 모르는 사람 수십 명이 연락해오는 등 2차 피해에도 시달렸다.
이후 A씨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B씨에 접근해 "내 노예가 되면 삭제해 줄 수 있다",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B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고등학교 선배 A씨가 범인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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