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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보니 의사"..목줄 묶인 풍산개 프라이팬으로 20번 내려친 30대 男

"잡고 보니 의사"..목줄 묶인 풍산개 프라이팬으로 20번 내려친 30대 男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공장 앞에 묶여 있는 풍산개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1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39)에게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11시35분경 광주 북구 소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에 묶여있는 풍산개를 발견해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공장 마당 안에서 건축자재를 집은 뒤 개에게 휘둘렀으며,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차례에 걸쳐 힘껏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출입구에 묶여 있는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진술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를 지날 때 떠돌이 개들이 있었다며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기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풍산개의 주인은 치료비로만 128만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받은 바가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이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쳤다. 이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보호법 취지에 위배된다"라며 "무차별적 공격 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자질도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