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장 자격 받은 김순자 대표
배후서 범행 주도한 것으로 檢 판단
'김치명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부천 한성식품 본사에서 김장포기김치를 소개하고 있다. / 사진=뉴스1(한성식품 제공)
[파이낸셜뉴스]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썩은 배추와 무를 사용해 김치 약 31만6000㎏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한 언론 보도로 불량 김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식약처는 부사장 A씨를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김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디지털 증거를 전면 재분석해 김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식품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했으며, 한성식품은 논란이 발생한 공장을 폐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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