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02.03. livertrent@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했다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공무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아,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전액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김씨가 빼돌린 기금의 상당 부분인 77억원은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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