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상 건강식품 '뒷광고'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SNS에서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다)으로 포장한 후기 게시물 형태의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이상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이후 SNS에서 자진 시정이 이뤄진 '뒷광고'는 3만건이 넘는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후기 게시물 형태의 SNS 기만광고 2만1037건이 적발됐다. 게시자에게 통보한 뒤 자진 시정까지 이뤄진 건수는 3만1064건에 달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2019년 말 '뒷광고 논란' 이후 나온 조치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해 교묘하게 광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SNS 뒷광고 게시물을 빠르게 제거하려고 노력해왔다.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1만63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2007건), 유튜브(2562건) 등의 순이었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이 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형태의 뒷광고도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만 유튜브 쇼츠에서 529건의 뒷광고가 적발되는 등 이 같은 '숏폼' 영상이 새로운 뒷광고 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반으로 적발된 상품은 화장품과 같은 보건·위생용품과 다이어트·주름 개선 보조식품 등 식료·기호품이 대다수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별 부당광고 적발 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뒷광고 모니터링 중 발견된 반복·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9년 이후 뒷광고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이라면서도 "통상 광고를 한 개인에 대해선 제재가 불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인플루언서라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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