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말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해왔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55)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불린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52)가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해외 도피 9개월 만이다.
지난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태국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날 오전 10시경(현지시간)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한화 약 15만원)이 선고되자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민국 구금센터로 이송된 상태로 이르면 이번 주 내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회장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5일 만에 입국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태국에서 체포된 후 그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역시 국내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후 김씨 측에게 '귀국해 횡령 오해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및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씨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CB) 발행 전반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7일 귀국 당시 "자금 형성 설계와 운영은 재경총괄본부장이 해서 나는 잘 모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명동 사채시장 등을 통해 '상품권 깡' 등 수법으로 돈세탁을 해 대북송금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김씨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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