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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곽상도 아들 판결 논란 일지만..법원 판단은 '이것' 때문이었다

조국 딸, 곽상도 아들 판결 논란 일지만..법원 판단은 '이것' 때문이었다
(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 6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결된 가운데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게서 25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음에도 뇌물죄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는 그가 이미 독립해 가족과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로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신분범'으로 분류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 또는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쟁점이 됐다.

조국 딸, 곽상도 아들 판결 논란 일지만..법원 판단은 '이것' 때문이었다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병채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고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는지 조사하는 것 역시 직무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심만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죄로 보기 힘들다며 그 이유로 병채씨의 경제적 독립을 들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다. 즉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후로 아버지와 자주 통화한 게 수상하다고 주장한 것에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통화 내역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화 횟수 증가를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 운용과 관련짓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곽병채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딸, 곽상도 아들 판결 논란 일지만..법원 판단은 '이것' 때문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량에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처럼 신분범 사건에서 타인이 받은 돈을 공직자 등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3차례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학생이었던 딸에 조 전 장관이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했던 점 등을 토대로 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600만원의 장학금이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장학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장학금 수수는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