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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접수한 헌재, 향후 남은 절차는 어떻게

여당 출신 소추위원이 탄핵심판 변론
헌재 재판관도 尹이 뽑는 인사로 교체 예정

이상민 탄핵안 접수한 헌재, 향후 남은 절차는 어떻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된다. 남은 180일간 진행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여당 출신 소추위원의 변론, 헌재 재판관 일부 교체 등 다양한 변수가 많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대응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의결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서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해 탄핵 대상자를 신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출신이므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편이다.

또 다른 변수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재 재판관 총 9명 가운데 2명이 곧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각각 오는 3월 28일, 오는 4월에 퇴임한다. 이후 이들의 자리를 채울 새로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의 기조를 따르는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탄핵이 인용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임명이 늦어져 현재 남은 재판관 7명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더라도 탄핵까지는 갈 길이 멀다. 탄핵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7명 거의 대부분이 탄핵에 이유가 있다고 납득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